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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1. 노년기 이미용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위생 및 청결도 상승을 통한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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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400000013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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