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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훈수당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717
근거 법령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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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1곳)
서비스ID 474000000107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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