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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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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상품권 가맹점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 지류 상품권 구매처
- 진안군내 21개소 판매대행점
* 농협은행진안군지부, 농협은행진안군청출장소,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농협-본점, 군상지소, 동향지소, 마령지소, 안천지소, 용담지소, 주천지소,
백운농협-본점, 성수지소, 부귀농협-본점, 정천지소, 전북인삼농협, 무진장축산농협, 진안우체국,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 진안새마을금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본점, 마령지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63-430-8052

근거 법령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3000000129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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