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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 대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중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자녀 등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연 1회 최대 50만원~최대 2백만원
- 신청 기한 상반기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중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자녀 등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50만원~최대 2백만원
- 연 1회 최대 50만원~최대 2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63-430-2514
근거 법령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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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300000012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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