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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 현금

3줄 요약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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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근거 법령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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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300000011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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