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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 지원 내용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2세 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장려 지원을 통한 관내 전입 인구 증가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근거 법령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비슷한 지원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ID 472100000003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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