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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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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290-2473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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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귀농귀촌인 지원 (1곳)

서비스ID 47200000012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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