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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서비스ID 47200000012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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