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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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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효도수당 현지 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근거 법령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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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2000000110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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