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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육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급간식제공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지원 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신청 기한

매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가족과/063-540-691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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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1000000116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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