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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 현물

3줄 요약
우리시 농촌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향·귀농·귀촌인 및 농촌지역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 내용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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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0000000133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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