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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귀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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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 농업경영체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

근거 법령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4조)

서비스ID 469000000121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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