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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근거 법령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69000000120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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