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근거 법령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비슷한 지원금
-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서비스ID 469000000120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