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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생아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근거 법령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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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건강검진비 지원(1인 5만원 이내)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69000000111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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