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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생아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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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근거 법령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비슷한 지원금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69000000111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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