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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근거 법령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6900000010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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