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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전국민
- 지원 내용 신고자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근거 법령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비슷한 지원금
-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정읍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만 19세 이상 정읍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2% 할인 혜택 등 지원
서비스ID 46900000010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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