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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종합민원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전입세대에 태극기 지급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합민원과/063-859-5867
근거 법령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서비스ID 46810000002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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