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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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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 가입시기 : 연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근거 법령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6800000013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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