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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열린교육바우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 이용권

3줄 요약
저소득층 자녀의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습관련 기관(가맹점)이 공동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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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신청 기한

매년 12월 초~중순

구비 서류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64000000118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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