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
- 신청 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충청남도 예산군의 비슷한 지원금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서비스ID 461000000308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4-12-20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