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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1.~2026.2.

구비 서류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339-78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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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100000012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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