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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충청남도 예산군 수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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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 하수도 1,000원)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감면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다자녀 감면의 경우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8,400원) 감면

지원 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장애인 증명서 ,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단, 주민등록번호 포함되게)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041-339-8303

근거 법령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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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1000000114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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