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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의치(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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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41-339-601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구강보건법(제3조)||구강보건법(제6조)||구강보건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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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1000000110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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