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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충청남도 홍성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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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순직군경·전몰군경· 애국지사의 유족

○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630-1510

근거 법령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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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000000014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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