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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안전관리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주거환경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및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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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명 필수)

신청 기한

매년 2월~3월 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관리과/041-630-155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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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0000000137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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