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지원 내용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다른 지역의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1곳)
서비스ID 459000000159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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