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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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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다른 지역의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1곳)

서비스ID 459000000159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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