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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충청남도 청양군 투자유치과 · 현금

3줄 요약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청양군일자리정보망,고용24)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ㆍ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ㆍ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ㆍ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제출서류
- 면접수당 :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 성공수당 : 근로계약서
- 근속수당 : 재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투자유치과/041-940-2337

근거 법령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

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459000000152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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