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다문화가족 국제특송료(EMS)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1회당 30kg/ 연 2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국제특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국제특송료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1회당 30kg/ 연 2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체국
- 기타 : 우체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우체국/041-940-3000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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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9000000130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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