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빈집 자진철거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5-01-31 마감
3줄 요약
-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 신청 기한 2025-01-31까지 마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4.12.20~2025.01.31
구비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건축과/041-950-4024
근거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
서비스ID 458000000108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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