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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빈집 자진철거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5-01-31 마감

3줄 요약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4.12.20~2025.01.31

구비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건축과/041-950-4024

근거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

서비스ID 458000000108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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