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
- 신청 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 방법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구비 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근거 법령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충청남도 부여군의 비슷한 지원금
- 부여은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클린케어 충청남도 부여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등 지원
서비스ID 457000000157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4-12-19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