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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현물

3줄 요약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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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 방법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구비 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근거 법령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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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7000000157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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