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
-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근거 법령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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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7000000147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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