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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가 도우미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 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830-2250

근거 법령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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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700000013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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