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 지원 내용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공무원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근거 법령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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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ID 45400000018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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