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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농식품유통과 · 현금

3줄 요약
◇ 봄부터 가을까지 농산물 수확대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하여 농번기 안정적 수입보장 및 경영안정 도모
◇ 규칙적인 수입보장으로 계획적 영농경영 도모 및 경제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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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수매대금의 70%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41-537-3745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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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200000010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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