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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정책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5-03-12 마감

3줄 요약
농촌의 고령.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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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지원 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2025.03.05~2025.03.12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근거 법령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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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100000011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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