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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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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신청 기한

20250901~20251001

구비 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근거 법령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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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000000014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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