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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입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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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주시청(https://www.gongju.go.kr/kr/sub06_01_06_05_01.do)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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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000000012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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