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충청남도 공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연중) - 1인당 50,000원*10회 - 만성질환관리사업(당뇨) 충청남도공주의료원
당뇨환자 대상 교육·상담, 합병증 검사 및 관리 지원 -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무릎, 고관절 인공수술, 허리 및 어깨 수술 등 지원 -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검진 건강하세효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 - 치매조기검진사업 충청남도공주의료원
만60세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서비스ID 45000000011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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