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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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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충청남도 공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5000000011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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