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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기타

3줄 요약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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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900000011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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