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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노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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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1-521-5438

근거 법령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900000010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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