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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 현금

3줄 요약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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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신청 방법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 군 지원사업: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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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67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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