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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 현금

3줄 요약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지원 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4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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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7000000110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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