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 지원 내용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지원 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4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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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7000000110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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