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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 현금

3줄 요약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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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1항)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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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7000000103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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