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충청북도 진천군 행정지원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043-539-343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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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5000000121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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