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1인 1회/1,0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다른 지역의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1곳)
서비스ID 44500000010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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