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주거·자립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현금

3줄 요약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다른 지역의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1곳)

서비스ID 44500000010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