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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4000000112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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