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신청 기한 매년1월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의 비슷한 지원금
- 전입세대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ID 444000000112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