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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 도시가스 공급 신청시 경제성 미달지역에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분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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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지원 내용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 도시가스 공급 희망구역의 공급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에 확인 후 공사 착공전 사업 신청서 제출
1.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 확인
2. 해당 사업 신청서 제출 및 도시가스 공급 계약(공급사)
3. 토지 경계 내, 외부 배관 시공 * 사유지 내 내관공사 업체 개별 선정
4.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및 가스공급(안전점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건축물대장, 시설분담금 고지서, 사업계획서 등(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옥천군청 경제과/043-730-3366

근거 법령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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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3000000659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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