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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충청북도 옥천군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O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43-730-2152

근거 법령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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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3000000128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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