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전입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환경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 · 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옥천군 6개월 거주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우편물 발송) 작성 제출
- 주민센터 : 읍 · 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옥천군 6개월 거주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우편물 발송)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
근거 법령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충청북도 옥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 결혼정착금 충청북도 옥천군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 시설 퇴소 등 보호에서 종료되는 아동의 사회 정착 초기비용(전월세보증금, 대학등록금 - 전입장려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서비스ID 443000000127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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