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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렌트·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지원 내용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신청 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을 통하여 구매지원신청서(구비서류포함) 등록신청

신청 기한

2026-02 ~ 예산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사업신청
①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②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개인에 한함)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④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붙임2)
(해당 시)

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 증명서 등 증빙서류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③ 다자녀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④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 사용폐지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붙임4)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 청구서(붙임3) ②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④ 자부담 내역서
⑤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수입사 명의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전기이륜차 외관(전면,측면) 사진

(해당 시) - 공동명의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3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서비스ID 442000000647 · 수정일 2026-09-04 · 등록일 2024-08-09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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