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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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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13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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