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충청북도 보은군의 비슷한 지원금
- 부모급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보은군민장학회 장학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관련 기준에 맞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4200000013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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